이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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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허가
removal license, 移轉許可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면허받은 장소가 타인의 소유로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지역에 자기 건물을 신축한 경우 및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당하게 된 경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에 세법은 다시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류 등의 제조ㆍ판매 면허가 그 장소마다 받아야 하는 이른바 혼합적 허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업장이 협소하여 바로 인접한 대지 또는 건물을 확장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장소와 지번이 다르면 이전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