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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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외국납부세액[편집]

의제외국납부세액

deemed foreign taxes, 擬制外國納付稅額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의제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을 해당국에서 감면으로 취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