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속재산[편집]
의제상속재산
deemed inherited property, 擬制相續財産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