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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
earnings of deemed dividend, 擬制配當所得
법인이 감자하거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단, 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르는 무상주배당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