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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은익)
concealment, 隱匿
사람 또는 물건을 감추어 타인의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사의 전달과정에서 이를 방해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물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6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