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행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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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행위면세[편집]

유흥음식행위면세

tax exemption on amusements and entertainment, 遊興飮食行爲免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면세하여 주고 있어 과세물품에 대한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의 다른 면세제도가 모두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은 사후에 면세처리하는 점이 다르고, 사후관리가 없는 점에서는 외교관면세무조건면세와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