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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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편집]

외교관면세

tax exemptions on diplomat, 外交官免稅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ㆍ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개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주세법 제31조, 개별소비세법 제1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ㆍ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