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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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압류[편집]

유가증권압류

attachment of securities, 有價證券 押留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점유를 요하는 것이다. 체납처성분의 유가증권을 예시하면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다. 그러므로, 상법규정에 의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이 발행된 물건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권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증거증권(차용증서ㆍ수취증권 등)과 면책증권(예금증서ㆍ철도수하물상환증 등), 금권(투입인지, 우표 등)은 체납처분상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 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