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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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편집]

원천징수영수증

invoice of withholding tax, 源泉徵收領收證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원천징수의무자라 함)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조서ㆍ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ㆍ제137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