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사
외국상사[편집]
외국상사
foreign firm, 外國商社
외국상사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외국상사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의 경영 또는 과세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