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국내사업장
외국법인국내사업장[편집]
외국법인국내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rporation, 外國法人 國內事業場
국내사업장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국제 간의 관세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즉, 국제조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업소득 과세의 일반원칙의 적용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의 과세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는 용어는 국제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라는 용어 그 자체의 일반적 개념은, 다른 나라의 기업이 그 사업을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