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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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편집]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固定事業場)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즉 한 기업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고정사업장은 광산, 유정 혹은 가스정(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