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확정권[편집]
예산안심의확정권
decision of deliberation on the budget, 豫算案審議確定權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예산안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일단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