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편집]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claim for cancellation of business suspensionand business license, 營業停止 및 許可의 取消要求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불이행 등 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처분 내지는 허가취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관청이 가지는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현행 세법 가운데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지방세법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제재는 물론이려니와 그 대상요건들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에도 해당되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또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허가관청)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각 세법에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