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평가
영업권평가[편집]
영업권평가
valuation of goodwill, 營業權評價
기업회계에서 영업권평가는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영업권은 기업전체를 평가하여 양수 또는 양도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력/초과수익의 계속기간 등을 참작하여 평가/계산하는데, 그 평가방법에는 자본환원법, 연매법, 연금법 및 주식거래가액 등의 방법이 있다.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