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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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권[편집]

열람청구권

claim for inspection, 閱覽請求權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ㆍ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