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압류재산환가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押留財産換價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