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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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환가[편집]

압류재산환가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押留財産換價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세무공무원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