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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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과세[편집]

실적과세

assessment of actual results, 實績課稅

사업기간이 경과한 다음 과거의 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실적과세라 하고, 일단 미확정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 다음 실적에 의해 과납이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징하는 제도를 예정과세(豫定課稅)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