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편집]
실권주
forfeited stock, unclaimed stock, 失權株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자기의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인수권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을 말한다.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