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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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제[편집]

신탁의제

legal fiction of trust, 信託擬制

신탁공시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신탁에 관하여는 재산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과 함께 신탁의 등기(신탁등기) 또는 신탁의 등록(신탁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신탁에 관하여는 신탁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신탁재산인 사실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가 주권이나 사채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보는데, 이를 신탁의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