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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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량비[편집]

시설개량비

improvement fee of facilities, 施設改良費

시설개량비라 함은 건물, 구축물, 기타 기계설비 등을 새로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시설개량비가 소액(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나, 다액의 비용이 들 때에는 그 금액을 당초 취득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즉,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시설개량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본래의 자산가액에 가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