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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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편집]

수출대행

export agency, 輸出代行

수출대행은 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에 의해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매입한 물품을 허가받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한 경우, 사업자(제조업자 등)는 그 수출금액을, 수출업자(무역업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그 수입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하고 수출대행업자의 수출대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