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결정
수시부과결정[편집]
수시부과결정
decision of occasional assessment, 隨時賦課決定
조세의 부과 결정은 신고납부제도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으며, 부과과세제도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법정 결정기한까지 정부가 부과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전 또는 결정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부과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시부과결정이라 한다. 수시부과결정은 과세기간(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당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 수시부과결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개별소비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