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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assessment of tax based on place, territorial principle,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ㆍ거소ㆍ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