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선택원칙[편집]
세원선택원칙
selective principle of tax sources, 稅源選擇原則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재산원본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세원이라 함은 조세가 사실상 지급되고 있거나 또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입법자가 예기하는 원천이다. 이 세원은 세본(재산원본)과는 구별해야 한다. 세본이 있어야만 세원이 생기며, 이 세원에 의해서 조세가 사실상 징수되는 것이다. 즉 조세는 세원에서만 징수되어야 하고, 세본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곧 세원선택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