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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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편집]

세비

annual expenditure, 歲費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세비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비에 대하여는 세법, 기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을 세비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