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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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편집]

세무조사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稅務調査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 건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세무관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납세자의 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식판단하여 적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모든 활동을 일괄해서 세무조사라고 한다. 흔히 세무조사라고 하면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에 대한 조사만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간접세검사도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ㆍ간접적인 조사는 물론 추계조사ㆍ실지조사ㆍ준비조사ㆍ과세자료의 모집이 모두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ㆍ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