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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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편집]

상호출자

Cross Ownership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 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계열사 수를 확대하게 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도 이러한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회사간의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사선,환상적,복합적 상호출자 등 간접상호출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 출자한도가 규제되고 있다. 다만, 동법상 합병, 실권주의 인수, 담보권의 실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상호출자는 인정하되, 6개월 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을 말한다. 2006년 11월 1일 현재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1,096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