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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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편집]

상해보험

accident insurance, 傷害保險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人保險)을 말한다.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경우와 의료비 및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나 보험가액ㆍ초과보험ㆍ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자피보험자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기타 급여책임을 지며,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