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재[편집]
상시주재
ordinary stay, all times stay, 常時駐在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위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에 상시주재한다 함은 거래를 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특정장소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장소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