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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a regular employee, 常時勤勞者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의 수가 때로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