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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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borrowing and lending of use, 使用貸借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ㆍ불요식계약이며, 대가가 없으므로 무상ㆍ편무계약이다. 세무공무원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사용대차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