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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inspection of using, 使用檢査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