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편집]
사외이사제도
Outside Director System
사외이사제도는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 3대기관인 주주총회,감사,이사회 중 2개 기관에 대한 임원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45%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98년 4월부터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수의 1/4 이상(최소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을 의무화하였고, 2000년 1월부터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3인 이상, 2001년 1월부터는 전체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77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48.8%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