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사외이사제[편집]
사외이사제
Outside Director System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45%가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는 등 사외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제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증권거래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 중에서 1/4 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총계가 2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