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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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편집]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per-business unit tax return and payment, 事業者單位 申告ㆍ納付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설비(ERP 등)를 갖추고,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2003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2ㆍ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