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피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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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피해재산[편집]

사업상 피해재산

damaged property of business, 事業上 被害財産

사업상 피해재산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힌 타인의 재산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자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