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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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편집]

사업상 증여

donation on business, 事業上 贈與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見本品)(국외의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견본품을 포함)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