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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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공동사업자

joint financed enterprisee of non-investment, 非出資共同事業者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