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대법인[편집]
비상장대법인
an unlisted domestic corporation, 非上場大法人
영리 내국 법인으로서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내국 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을 말한다. 상장(上場)은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거래소(去來所)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