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편집]
비사업용토지
non-business purpose land, 非事業用土地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ㆍ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종전에 비하여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2005년 12월 31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세율로 중과하며, 법인세법에서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0%(4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5, 소득세법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