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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표시광고
abuse indicated advertisement, 誹謗表示廣告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표시ㆍ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것보다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헐뜯고 욕함)하거나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