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분양권
the right of lotting-out, 分讓權
분양이라 함은 원래 여럿으로 나누어 넘겨 주는 것을 뜻하는데, 분양권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