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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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예금보호제도

Limited Coverage System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보험금 지급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초기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하였으나,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한 바 있음. 그러나 2001년부터 다시 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의 예금등을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