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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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편집]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 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 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고,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있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과정의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영어 예문[편집]

For many depositors, particularly for individual depositors, it should be made clear once again that deposits are protected under the small deposit protectionsystem up to a ceiling of 10 million-dollors for the principal, plus the interest thereon, per depositor even after the lifting of the full protectionsystem.

특히 개인을 중심으로 많은 예금자에게는 소액 예금자 보호 제도 하에서 이른바 전액 보장시스템 해제된 후에도 한 예금자 당 1천만달러까지의 원금과이자는 보호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