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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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편집]

부동산공매


공매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상 물건에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부동산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저당 잡은 물건이나 기업에서 주채권은행에 매각 의뢰한 물건이다. 이와 달리 압류부동산은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체납에 의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된 부동산이다.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부동산은 최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이용해 각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