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권
변호권[편집]
변호권
the right of defense, 辯護權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피고인이나 피의자 자신은 물론,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을 실질적 변호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는 실제 공소관으로서 피고인과 원고ㆍ피고의 대립된 위치에 있으므로 변호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를 전문가에게 맡겨 각종 공격ㆍ방어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원고인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형식적 변호권이라 한다. 변호권이라 하면 보통 형식적 변호권만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