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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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부채권[편집]

변동금리부채권

FRN : Floating Rate Note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제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나 국공채 등 이자율이 채권 발행시에 고정되어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부채권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FRN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헤지)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가 오를 때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분이 되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가 대표적인 기준금리의 하나이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9월부터 FRN 발행을 허용하였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유통수익률로 하고, 가산금리는 회사채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0.1%포인트(신용평가등급 AAA)∼0.25%포인트(신용평가등급 BBB) 등으로 차등 된다. FRN 만기는 3년 이상 10개월 미만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변화된 이자율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