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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legal successor, 法定相續人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