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직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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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직영차량[편집]

법인직영차량

vehicles under corporation, 法人直營車輛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한 운송차량을 자기가 직접 운행하는 경우의 당해 차량을 법인직영차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운송차량을 자기명의로 등록하였으나 그 운송차량의 소유주가 타인인 경우에 당해 운송차량을 지입(持?)차량이라고 하며, 지입차량의 소유자를 지입차주라고 한다.